Contact Information
단통법 폐지, 통신비 절감 효과 미지수…통신사들 ‘소극적’

ⓒ 와우TV

10년 만에 폐지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해 통신업계의 반응이 미온적이다.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휴대폰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단통법 폐지안이 의결되었으며, 12월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폐지안의 핵심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통신사들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도다. 단말기 구입 비용과 통신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고지하는 방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유지되지만,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은 삭제될 예정이다. 대신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가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시장 포화 상태에서 과도한 출혈 경쟁을 벌일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행정적 부담만 늘고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신 3사의 영업이익률이 5~7%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면, 공격적인 지원금 경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휴대폰 제조사 간 경쟁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과점 체제 속에서 지원금 지급 유인이 크지 않고, 제조사의 장려금 정보 공개 의무화가 오히려 장려금 지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는 장려금 제출 강제 조항이 경쟁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소비자 보호 장치는 약화되는 반면, 통신비 절감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